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오다 해임된 교수가 3개월 정직으로 처분이 바뀌면서 곧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 모대학병원 A모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환자와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적 폭력을 가해왔다.

2008년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2009년 병원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교수는 교육과학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함을 제기했고, 교과부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소집을 결정했다. 이후 해당 병원은 A교수에게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대전협은 병원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모른 채, 해임에 대한 불만으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부터 교육자 자질을 상실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이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춘 것은 수련병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뭉개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전협은 또한 문제 교수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의 부당함과 전 과정에 대해 더욱 면밀히 파악하면서 의료계와 사회에 징계 번복의 문제성을 알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원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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