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할머니 사망과 관련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화의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0일 일어난 김할머니의 죽음이 “일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말기환자의 죽음의 과정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논의가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및 존중의 관점으로 인권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이를 존중하는 제도적 차원에서 실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존엄사 관련 법안이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안으로 또는 의원 발의안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이다.

또한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종교계, 의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이 모여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원칙’이 합의를 이루었다.

경실련은 “현재 인공호흡기 제거와 관련된 연명치료 중단기준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마저도 없는 실정에서 매번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가족 간의 분쟁의 형태로 법원을 찾아서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를 제고해야 한다”며 존엄사와 관련한 법제화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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