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뮌헨-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의 골다공증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삼킴장애가 있으면 약물투여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루트비히맥시밀리언대학병원 내과 빙클러 부덴호퍼(U. C. Winkler-Budenhofer) 박사는 오래전부터 지속되는 격한 흉골후흉통과 심한 삼킴장애로 내원한 50세 여성 환자에 대해 Deutsche Medizinische Wochenschrift에 보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도상부·중앙부에만 병변

이 환자는 6개월 전에 위식도역류증으로 진단받고 프로톤펌프인히비터(PPI)인 판토프라졸을 처방받고 있었다. 하지만 개선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 전날부터 흉통이 강해지기 시작해 입원 당일에는 전신상태가 상당히 떨어졌다.

문진 결과 이 환자는 2년 전부터 골다공증치료를 위해 리세드론산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3일전부터는 코에 종기까지 발생해 클린다마이신을 복용했다.

식도위내시경검사에서는 위식도역류증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식도 중앙부에 백태를 동반하는 심한 염증성병변이 나타났다. 조직학적 검사 결과, 궤양형성과 약물결정의 침착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약제유발성 식도염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소견은 비특이적이고 조직학적 검사에서 약물성분의 결정이 검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도의 상부와 중앙부에 병변이 있는 경우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를 비롯하여 궤양 유발 위험을 가진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환자의 경우 리세드론산, 클린다마이신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국소마취제로 동통완화요법, 제산제투여, 일시적인 비경구영향을 실시한 결과, 완전 치유됐다고 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에 대해서는 경구가 아닌 다른 제형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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