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가 레이저와 초음파 치료기를 사용, 환자를 치료하도록 지도한 의사도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방사선사의 업무와 관련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저주파 등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행위는 면허범위 밖’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해 28일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레이저와 초음파 등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의사 지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이유에 대해 △레이저치료기 등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과 침습성이 수반될 수 있고 △방사선사의 경우,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업무규정과 달리 치료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방사선학과 교과과정에는 피부질환 등 의학각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방사선 국가시험에서도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보유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2조1항2호는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비전리방사선의 '취급' 할 수 있다고 한 것에 오해와 민원이 많아 이번 유권해석을 내리게 됐다”며 “취급이지 치료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기와 같은 중요한 의료행위는 의료기사와 간호사 등이 아닌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는 이번 유권해석에 앞서 “초음파와 고주파·저주파 등 비전리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사용은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범위”라며 “의사는 이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바 있다.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