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 의사의 노동시간 및 수면시간과 환자 안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최근 야간 당직시 수면시간과 처치에 따른 외과적 합병증 발생률이 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브리검여성병원 제프리 로드차일드(Jeffrey M. Rothschild) 박사는 상근 외과의사와 산부인과의사를 상대로 연구한 결과, 야간 처치의 경우 외과적 합병증 발생률은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일 때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JAMA에 발표했다.

단 6시간 이상에서는 외과적 합병증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아지지는 않았다.
 
6시간 이상 자야

병원의 의료과실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레지던트의 피로누적이 지적돼 왔다.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레지던트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근의사의 노동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런만큼 전날 밤 응급처치를 담당한 외과와 산부인과 상근의사가 선택적 처치를 하는 빈도 역시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야간 처치 중 합병증 발생 위험은 이보다 더하다.

로드차일드 박사는 야근시간 및 수면시간과 다음날 실시된 처치시 합병증 발생률의 관련성을 조사해 보았다.

1999년 1월~2008년 6월 새벽(오전 0시~오전 6시)에 성인 환자를 처치한 상근의사(외과의사 68명, 산부인과 134명)의 야간당직시 실시한 처치 데이터(외과 919건, 산부인과 957건)와 대조처치(각각 3,552건, 3,945건)를 비교했다.

대조처치는 동일한 의사가 전날밤 야근시 처치하지 않고 주간에만 실시하는 처치로 했다.

그 결과, 야간당직 처치 총 101례(5.4%), 대조처치 365례(4.9%)에서 합병증이 발생했다. 야간당직 처치와 대조처치 간 합병증 형태에 차이는 없었다. 가장 일반적인 외과적 합병증은 장기손상과 출혈이었다.

야간당직 처치시 합병증 발생률은 수면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3.4%인데 비해 6시간 이하에서는 6.2%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부분 수술실에서 발생한 외과적 합병증이었다.

연속 12시간 이상 야근시 실시된 야간당직 처치에서는 12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해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지만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상근의사나 레지던트와 간호사처럼 수면부족과 근무시간이 길면 과실을 범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 상근의사가 '제한없이 근무해야 하는 주(a limitless work week)'에서 통상적인 업무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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