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진흥원과 KDI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상반되게 나와 정부가 어느쪽 안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29일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공동연구용역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합동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11월 30일 최종 연구결과를 양 부처에 제출한 것이다.

연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한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 논리의 실증적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비도입시 대안 검토 등에 대해 이뤄졌다.

KDI는 투자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에 대해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가 가능하고, 사무장 병원 등 음성적 자본조달을 양성화함으로써 의료산업 전체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한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한다”고 제시했다. KDI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1% 하락할 경우 국민 의료비는 2,56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또한 첨단의료기술의 연구는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영역으로서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크다며 “영리법인 도입은 자본조달경로를 확대해 대학-연구소-병원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연구에 대해 진흥원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보건의료체계적 측면에서는 영리병원이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외부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전문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한 개인병원 중 20%가 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1조3천억~4조원의 생산유발과 1만〜3만1천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반면, 국민의료비는 7천억〜2조2천억 증가하고 의사 998〜1,397명이 일시에 영리병원에 유출되면서 66〜92개 중소병원이 폐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전환 불가’라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영리병원이 소기의 목적·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 공익의료확충,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 보완정책 과제들을 선결적으로 확립 또는 병행하면서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현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하며,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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