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유방암 치료제 ‘아리미덱스’(성분명:아나스트로졸)의 용도특허에 관한 아스트라제네카社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2022년 12월까지였던 특허 존속기간이 사라져 보령제약을 비롯한 다른 국내제약사의 아리미덱스 제네릭의 판매에 대한 장애물이 사라졌다.

현재 ‘아리미덱스’ 제네릭은 보령제약을 포함해서 씨제이, 광동제약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동일 계열(아로마타제 인히비터:AI)의 약물이 약 300억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허심판원(1심)은 심결문을 통해서 보령제약(청구인)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의 암 재발률 감소를 위한 의약 용도, ▲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의 새로운 대측성 원발성 종양의 발생율 감소 용도, ▲ 아나스트로졸 단독투여방법, ▲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환자에 적용하는 방법, 및 ▲ 1㎎ 투여용량”에 대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1월 26일자로 본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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