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30일 배포한 어린이감기약 표시기재사항 위반 업체 명단이 지자체의 실수로 잘못 보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제약(엑스코프시럽), 일동제약(재담시럽), 근화제약(토푸렉실시럽), CJ제일제당(화이투벤생시럽)이 표시기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근화제약의 토푸렉실 시럽만 해당된다고 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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