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 및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위반행위와 의료기관장으로서의 의무위반행위는 구별되고, 최근 형사처벌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며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 장애 및 피해를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며,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조사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료비 거짓청구행위와 관련해 양벌규정이 유지된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 심찬식 정책이사는 "행정적인 중복처분은 합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금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법안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심 이사는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적인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이 본래 업무인 진료에 차질을 빚고,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추될 가능성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 안정적인 진료문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최주현 부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통해 폭행에 노출된 의료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이 믿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말하고 "의료인 폭행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운영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 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료비 거짓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어느 하나의 행위로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중처벌 규정을 삭제를 유보했다.

법안은 또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의 현지조사와 관련 공무원의 조사명령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지조사 요구나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