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약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를 인센티브로 받게 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청와대에 93개 회원사의 연명장과 함께 탄원서를 20일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포함시킨 사실을  탄원서 제출의 이유로 들었다.

협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도입될 경우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리베이트 근절법을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약가 정책으로 신약개발에 희비가 엇갈린 국가의 예도 들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나치게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가진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신약개발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

신약선진국인 일본도 2년마다 5%씩 약가를 인하하여 제약산업이 10년간 성장하지 못했으며 1996년 이후 글로벌시장 점유율이 20%에서 9.9%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가격제도를 시행하는 스위스는 타미플루로 유명한 로슈, 글리벡을 생산하는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를 보유한 신약강국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협회는 금년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적발시 약가 20%이내 인하)’은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단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대한 쌍벌제도의 시행이 전제 조건이다.

아울러 협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의 목표는 처방총액절감인 만큼 이에 대한 약가인하제도 즉, 특허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 등 여러 방안이 있어 저가구매인센티브의 도입은 과다 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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