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소화기계 질환자에 처방되는 위장관운동촉진제를 여러 종류 투여한 심사사례와 해당 약제 성분명을 공개한다.

이는 지난 8월 위장관 운동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여되는 약제인 위장관운동 촉진제는 동일효능군을 2종 이상 중복 투여시 1종만 인정한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은 것이다.

당시 공개 내용은 소화기계 질환에 다종 투여된 약제 중 위장관 운동촉진제(prokinetics 제제)를 2종 이상 병용 투여하는 경우, 상부소화기계 질환이 1가지 약제에 대한 효과(증상 호전)가 없는 경우  병용 투여된 약제 중 1종만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심평원이 위장관운동촉진제로 정한 약제 성분으로는 돔페리돈제제, 아크라토나움 제제 등 8가지로,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돔페리돈정, 가나톤정, 모티리움엠정 등 수십여 가지의 약품이 해당된다.

한편 심평원이 위장관운동촉진제의 인정 심사 사례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다.

▶ A씨(여/62세)는 위식도역류질환, 급성위염 등 6개 상병으로 위장관운동촉진제 2종, 소화성궤양용제 3종 등 총 5품목씩 56일 처방된 환자로 이중 위장관운동촉진제 1종만 인정되었고,

▶ B씨(남/64세)는 자극성장증후군, 위식도역류질환 등 4개 상병에 위장관운동촉진제 2종, 소화성궤양용제 3종 등 총 5품목씩 14일 처방되어 위장관운동촉진제 1종만 인정되었다. (붙임 사례참조)

동일 효능 위장관운동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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