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색조화장품 제품까지 확대 적용해 심사자료 제출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11월 5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미백효과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4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제출 면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색조화장품 제품류까지 확대 등이다.

개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은 제품의 장기사용으로 자료가 축적돼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이 더욱 더 안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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