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택병의원 제도는 대상자의 과다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선택병의원 뿐만 아니라 타의료기관도 제한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수급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의료쇼핑)할 수 없도록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을 초과해 중복 처방·조제받는 경우 3개월간 약제를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입원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AIDS 환자 및 보건기관에서 처방 받는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에도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는 일정 기능 및 사양 이상을 갖춘 제품만 급여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고,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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