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의 조세개편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이달 중순 개최해 대국민 여론을 조성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는 지난달 31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금년 8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2009 조세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무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30만원 이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등 정부의 2009년 조세개편안에 대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나가는 한편 대국민 여론 조성을 위해 11월 중순경 공청회 개최하기로 했다.

세무대책위는 정부의 불합리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를 비롯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의협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언론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세무대책위 장현재 위원장(의협 의무이사)는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인식변화로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규언 고려대 경상대학 교수는 최근 발표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공급하는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과세세하는 정책은 치과, 한의사 등에 의해서도 널리 시행되는 미용성형에 비해 10%의 가격 차이가 발생해 심각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중요한 국가정책에서 조세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대외법률사무소에 의뢰한 법률자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2 비급여대상을 근거로 의료행위를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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