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의 국가부담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2개안)이 국회에서 폐기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법률안을 폐기하고, 대안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의협 그동안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올해 초 각각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국가나 시·군·구가 전부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협의를 원활하게 이루지 못함에 따라 복지위는 이 법률안을 폐기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전액 국가부담을 미루는 사이 영유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과연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국가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예방중심적 보건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근거마련을 위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적극 협조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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