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한국화이자가 낸 노바스크(베실산 암로디핀)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국제약품과 현대약품 간의 법정싸움에 막을 내렸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나타냈다.

이동수 사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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