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약 심의기구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제약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제약시장은 전체적으로는 경쟁적인 수준이지만, 전문의약품에 대해 약효군별로 시장을 획정하면 다국적 제약사를 비롯한 상위업체가 많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지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 공정위는 "공공의료보험제도 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시 허가신청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약사가 복제약 시판을 위해 식약청에 허가신청시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특허권자의 이의제기시 일정기간 시판허가가 금지된다.

국내에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지연·방해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매시 도매상 의무경유제는 제약회사들의 유통시장 진임을 금지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코프로모션·코마케팅 등의 공동마케팅과 관련 기업간 협력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제약산업 유통과정의 문제점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행해지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꼽았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는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통상의 리베이트와 달리 의약품 소비자가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이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약 심의·운용기구에 외부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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