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서비스질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15일자로 공고하고, 10월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면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해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30% 감산한다.

급여비용 가감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10월 급여제공분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목적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을 추가 배치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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