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본의 평균시장가 상환제, 독일의 참조가격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9일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변재환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평균시장가 상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1992년 도입한 이 제도는 2년마다 표본추출을 통해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이 시장가격의 가중평균치에다 현 상환가격에 가격조정폭을 적용, 상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변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한 1992년 이후 의약품 가격을 1992년 8.1%, 1994년 6.6%, 1996년 6.8%, 1998년 9.7%, 2000년 7.0%, 2002년 6.3%, 2004년 4.2% 하락시켰다.

토론자로 나온 김원식 건국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의약품 정책은 조심스럽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 제도와 함께 제네릭와 일반약에는 독일의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참조가격제는 일종의 본인부담금제도로서, 일정 가격 수준까지의 제품만 건보에서 보상하고 이 수준을 넘는 고가약의 초과가격은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김 학장은 의약품 가격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약품의 가격 인하는 다른 의료수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며 "일정부분 전체 의료비가 떨어지겠지만 상당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채열 전남대 교수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유인제도를 추가해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약가 차액의 80%를 인정하고, 요양기관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래를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행정조사 및 예산 없이도 실거래가를 자동으로 알 수 있다"면서 "여기서 나온 가격을 나중에 약가에 반영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잘못된 약가제도로 병원은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됐다"면서 "건보 재정 중 약가 비율이 높아 의료수가를 현실화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평균시장가 상환제도와 관련 "일본은 선택분업을 하는데 반해, 한국은 기관분업을 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제네릭 약가는 낮추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제네릭은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된다. R&D 비용 마련 차원에서도 제네릭의 약가를 인하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뒤 "현재 제네릭 약가 자체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각국 약가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한국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임종규 복지부 약가제도개선 TF팀장은 "각 나라의 약가제도를 살펴보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글로벌 스탠더드화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약가제도의 도입은 제약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임 팀장은 "새로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야한다는 것"이라면서 "일부단체에 이익이나 손실이 가더라도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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