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병원과 약국 17곳이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2008년에 대규모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소(22건 위반)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무자격자의 마약류취급 1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 직접 투약 1건, 마약류 임의 양도·양수  1건, 관리대장 미작성․미보존 6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6건, 대장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 4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등이다.

서울 강서구 소재 G정신과의원은 체중감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향정 식욕억제제를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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