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회식비는 물론 성매매 비용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었던 전남대병원 A모 교수에 대해 병원측이 수련교수 자격을 박탈했다. A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이와 상관없이 A교수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은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일으킨 A교수에 대해 병원의 겸직을 해제하기로 심의의결하고, 이를 전남대 총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A교수는 이날 겸직교수 사임서를 제출했다.

A교수는 수년간 일주일에 수차례씩 회식을 하면서 모든 회식비를 전공의가 부담하고, 회식날이나 학회 기간 중 성매매를 하면서 그 비용까지 전공의에게 떠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A교수가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개연성이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A교수는 전남대 의대와 병원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겸직교수로서 이날 겸직발령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겸직해제는 병원 진료 및 전공의 수련 등 대학병원 내 제반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전협은 병원의 조치와 상관없이 A교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A교수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련과정에서 전공의들은 심각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 또한 진료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합리적인 수련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이런 의혹이 사실일 경우 해당 교수는 국·공립대학교의 교육자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사당국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A교수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비용을 전공의에게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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