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을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경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주제로 지난 3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제1차 보건산업 발전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제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이 리베이트로 매도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처분한 위반 유형에는 랜딩비나 매칭비(처방사례비) 등과 같이 리베이트가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학회 활동지원이나 식사를 동반한 제품설명회 등 성격은 마케팅 활동인데 그 과당성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노 변호사는 정부가 부당 고객유인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약품 또는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동일 성분 내에서 차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전문약의 대중광고도 금지된 상황에서 제약회사는 한정된 방법으로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정보의 비대칭성, 대리인 문제 등으로 제약산업에 대해서 다른 산업보다 좀 더 엄격한 규범적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여부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