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되지 않았던 의약품 영문성분명이 통일되고, 어려운 한문 표기 성분명은 쉬운 용어로 바뀐다.

21일 식약청은 현행 의약품 성분명칭의 기재방식이 영문성분명을 한글로 만들면서 일관된 표기원칙을 미적용하거나, 한글명칭이 있는 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으로 표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대한약전,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항생물질의약품기준 및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일본약전(JP) 수재 의약품 등 3,771 성분의 한글명칭 및 영문명칭 표준(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염산키토산’은 ‘키토산염산염’으로, ‘후시딘산나트륨’는 ‘푸시드산나트륨’, ‘월견초유’는 ‘달맞이꽃종자유’ 등으로 변경된다.

식약청은 “동일한 의약품을 바뀐 성분명 때문에 다른 약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표준안에 대한 의견은 9월7일까지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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