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부정청구 공익신고시 보상금 최고 2억원 지급되며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계산서·영수증)발급이 의무화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들이 환자수·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부정청구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공익신고(Whistle-blowing)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8일 복지부와 노동부에 권고했다.

부방위가 마련한 권고안에 따르면 요양급여(의료보험, 산재보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부패 방지법상의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부방위에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 비밀보장·신분보장 및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신고대상자는 요양급여 부정청구(부패행위)를 알게 된 의료기관 등 의료관련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 등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행위는 요양급여 부정청구 행위 및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기관(병의원·약국)의 담합행위에 의한 약가상승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리베이트, 랜딩비 포함)이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부정청구 행위 공익신고로 보험재정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하고 보상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수진자(환자)가 의료보험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수진자를 통한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진자의 진료정보인 의료보험비용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 기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했다.

부방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환자인 국민이 의료 부정행위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의료기관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공공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