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 투명거래를 자율협약을 제출한 가운데 여전히 해외제품설명회 항목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사유로 지난 29일 제출한 자율협약에는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항목은 빠져있다. 협약 제 10조에 제품설명회라는 항목이 있지만 이는 국내에서 진행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기준이다.

한국제약협회 측은 제품설명회를 해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외자사의 경우 본사에서 모든 비용을 대기 때문에 기준 이상의 비용을 쓰더라도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반면 KRPIA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신약 론칭을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우려 때문에 한국의사들 초청을 막는 것은 정보접근성을 막는 일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KRPIA 회원사 한 관계자는 “본사 차원서 진행하는 글로벌 행사에 각 나라 의사들에게 대가성 행위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 속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한국제약협회측의 입장을 들어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목적, 접대수준, 윤리강령 준수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해 향후 수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복지부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약사 대부분의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경 설명회를 열어 해외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