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하면서 지원비용을 과도하게 올려 오히려 리베이트에서 피해 나가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 협회가 29일 보건복지부에 체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에 따르면, 물품제공, 식사비, 시장조사비용이 현행보다 2배 가량 늘어났으며 일부 경조사비, 강연비용 등은 신설했다.

물품제공의 경우 현행 연간 30만원인 것을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간 50만원으로 늘렸다. 또 의약학 행사 후원 및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값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시장조사에 응하는 비용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올렸다.

특히 식음료 비용의 경우 밥값 10만 원에 기념품비용 5만원을 별로로 책정해 사실상 3배로 늘리면서 과도 책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이 호텔 1인당 식사비를 5~7만원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10만 원 책정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에 의지만 있으면 없앨 수 있는 제약사 명의의 경조사비의 경우 신설했다. 이경우 현행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화환으로 대체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제약협회가 20만 원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한국의 관행적인 문화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양성적 리베이트로 지적받고 있는 강연 및 자문료도 신설했다. 시간당 50만원, 1일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시판후 보고의 경우, 증례보고당 5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했지만 예외시 5만원 이상 가능이라는 항목을 추가로 넣어 사실상 범위를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현행 규정을 두배로 올린 것을 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이 규정은 공정위 규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 복지부가 큰 수정없이 승인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규정이 강화되도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지원금을 현행보다 두 배이상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율규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리베이트를 피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말하는게 더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1일 양 협회가 제출한 자율협약을 승인함과 동시에,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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