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를 주는 자 및 받는 자에 대한 처벌(양벌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통질성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기준'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방(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

다만,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인하(최대 30%)할 수 있게 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이 되풀이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 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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