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타미플루와 리렌자로 다른 디스크의 의사 처방ㆍ조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확보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ㆍ예방 의약품을 전염병 예방시실에 공급해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를 가능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제정 이유에 대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를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을 배포해 직접 투약함으로써 치료거점병원 중심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에 안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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