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타미플루와 리렌자로 다른 디스크의 의사 처방ㆍ조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확보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ㆍ예방 의약품을 전염병 예방시실에 공급해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를 가능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제정 이유에 대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를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을 배포해 직접 투약함으로써 치료거점병원 중심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에 안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타미플루와 리렌자로 다른 디스크의 의사 처방ㆍ조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확보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ㆍ예방 의약품을 전염병 예방시실에 공급해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를 가능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제정 이유에 대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를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을 배포해 직접 투약함으로써 치료거점병원 중심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에 안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