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8일 불공정 거래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국내외 제약업계가 이번협약을 마련한 것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20%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의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양단체는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견이 컸던 해외학회 의사지원은 공인된 발표자나 좌장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인된 학회로만 한정키로 세부화했다.
여기에 일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국내 법인의 회계 처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제품설명회 등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사 행사가 '눈속임'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 납품과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병원 발전기금' 등 기부금도 각 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양단체가 협약한 내용인만큼 신속하게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승인하면 유사 행위는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되며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약가가 20%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