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사들이 한 끼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의사에게 제공하면 '리베이트'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8일 불공정 거래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국내외 제약업계가 이번협약을 마련한 것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20%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의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양단체는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견이 컸던 해외학회 의사지원은 공인된 발표자나 좌장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인된 학회로만 한정키로 세부화했다.

여기에 일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국내 법인의 회계 처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제품설명회 등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사 행사가 '눈속임'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 납품과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병원 발전기금' 등 기부금도 각 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양단체가 협약한 내용인만큼 신속하게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승인하면 유사 행위는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되며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약가가 20%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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