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과 관련해 한국제약협회가 논평으로 내고 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피해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14일 한EU FTA 체결과 관련해 협회 입장문을 통해 “제약업계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한EU FTA 협상에서도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여 한미FTA 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가 발효되면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 발생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협회는 다국적제약사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예상하면 다국적 제약기업의 시장 점유율 증가, 오리지널이용에 따른 국민 약값부담 증가, 국내사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라면서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회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확대',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연구개발투자기업에 약가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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