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주)한얼바이오(경기 연천군 소재) 책임자 박 모씨(58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식욕억제제 의약품인 시부트라민을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컴플리트’ 제품 등 소위 다이어트 식품에 넣어 유명 인터넷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팔어온 금액은 2006년 7월경부터 최근 6월까지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 컴플리트’ 3개 제품 총 1,041㎏, 시가 3억 9,03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식약청은 "의약품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약 성분으로 심혈관 환자, 고혈압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뇌졸중과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라고 설명하고 "해당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