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약제 적정성 평가는 의료의 규격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항생제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률, 처방전 당 약품목수를 평가지표로 삼는 것은 의료행위가 건별 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진료의 판단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고가약 처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심평원의 주장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고가약 처방 행태는 개선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항생제 처방의 증가 역시 단순히 통계수치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복용하다 내원하는 환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4/4분기에는 독감 유행으로 발열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원에서 행해지는 경험적 치료는 해열제를 사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열성 독감이 유행할 경우 항생제 사용은 분명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심평원의 발표와 이를 근거로 한 현지조사 및 특별관리는 의료계의 탄압이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