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요양기관(도매상 포함) 10개소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유통 불공정거래행위(할인, 할증, 랜딩비, 매칭비 등)를 뿌리뽑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지난 4월 6일~18일(1차 조사), 5월18일~23일(2차 조사) 3주간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요양기관(병원 4개소) 및 도매상(6개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 12개소와 주거래 도매상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개 병원과 1개 의약품도매상을 추가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기관(총 27개소)중 병원 4개소, 도매상 6개소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적발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이 환수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을 처분받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격이 인하되고,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분받게 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향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