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유통중인 Red Bull 에너지드링크 48캔을 압류하고, 코카인 함유 여부 검사와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미량(0.03~0.3ppb)의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Red Bull(홍뉴, 紅牛)에너지 드링크' 제품(제조국: 오스트리아)과 유사한 제품이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취해진 조치다.

식약청은 홍콩 등에서 문제가 된 Red Bull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실적이 없어 불법 수입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지 않는데도 제조국가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제품이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되어 심야에 서울 남대문시장등 일부 노점상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품이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국내 포털사이트에 해당 제품의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식품을 구입할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판매를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제품 등에 대해서도 위해 물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