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휴일 응급환자 진료는 수련병원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인턴 또는 1, 2년차 레지던트가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 응급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황성오)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당직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같이 현 주소를 짚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 진료는 고도의 임상적 능력을 요구함에도 불구, 현실에서는 오히려 임상 숙련도가 낮은 수련의 또는 저년차 전공의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의학회는 “여기에 수련병원이 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상대적으로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질이 오히려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질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련 병원에서 응급환자 진료의 문제점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수련 병원과 비수련병원에서 응급실 진료시간과 관련, 학회는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 대기시간은 수련병원에서 2배였다”면서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수련병원인 경우 중증외상환자가 수술 받기까지 소요된 평균시간은 1.5~2.2배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 제32조제1항에는 응급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해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당직응급의료종사자 자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당직 응급의료종사자가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의 또는 낮은 년차의 전공의에 의해 행해짐에 따라 각종 검사와 처치가 불필요하게 남용됐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응급수술 등 진료가 지체됨은 물론, 신규 수련의와 전공의가 배치되는 3~6월 중에는 의료과오의 위험까지 증가하는 등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직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도록 해야 한다(안 제32조제3항)고 제안했다.

또 “학회는 ‘당직응급의료종사자 또는 당직응급의료종사자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자가 아니면 응급환자를 전담해 진료할 수 없도록 할 것’을(안 제32조제4항 신설)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휴일 및 야간에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각 과에 해당하는 당직전문의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고 상시 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당직응급의료종사자 범위를 정하고 응급환자 전담 및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하므로써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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