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가 법제화된다.

전혜숙 의원(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128호 제3간담회실)에서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치료의 표준화나 한약재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다”며 “특히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는 실정에서 원료 약재로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올 2월부터 자체적으로 녹용 및 사향에 대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시행에 들어갔으며, 3월부터 이력추적라벨 발급 및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박상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권기태 식약청 한약정책과장, 김성진 미르아이에스씨 대표와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서며, 김태우 FEEG KOREA 이사가 이력추적기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