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물인 Benzodiazepine(이하 BZ)계 약물을 다른 진료과에서 중복 처방시 심사조정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신과 외의 진료과에서 약제내성과 의존성을 초래 할 수 있는 BZ계약제의 중복처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방안으로 급여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정신과 외 진료과에서 산정된 BZ계약제는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불면·간질이 있는 경우 상병별로 1종씩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질에만 식약청 허가를 받은 클로나제팜(clonazepam)과 불면증에만 허가받은 플루라제팜(flurazepam) 및 트리아졸람(triazolam)제제는 관련 상병없이 청구될 경우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65세이상 노인환자에게 투여된 디아제팜 등 장시간 작용약물과 약제의 장기간 투여(8주 이상)에 대하여는 급여인정하되 주의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진료과목별 BZ계 약제 3종 이상 병용 청구현황을 보면, 전체 586건 중 정신과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경과(144건), 내과(117건)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