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자 설명서에 어려운 의학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 권장사항으로 운영해오던 쉬운 용어 (833개)와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표시기재 지침'을 오는 9월까지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오는 25일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표 및 전문가 11인으로 TF를 구성하여 본격 검토에 착수한다.

제도화되면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들어있는 가역이라는 용어는 거짓으로, 가역적이라는 단어는 회복가능한으로, 교상은 물린상처로 순화해 사용해야 한다. 또 거담제는 가래약으로, 길항작용은 억제작용으로, 간부전은 간기능상실 등으로 바꿔야 한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의약품 표시는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표시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약청은 2007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려운 용어 833개를 쉽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고, ‘08, 12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의약품표시기재방법을 준수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바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의약품 표시기재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친화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