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의약사들에게 국내 시판중인 7종의 보툴리툼 톡신 제제에 대해 부작용을 주의하라는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발송했다.

식약청은 "최근 美 FDA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치료 주입부위에서 다른부분으로 전이되어 예상치못한 근무력증, 목쉼, 발음문제, 실금, 호흡곤란, 삼킴장애, 복시, 시력저하, 눈꺼풀처짐 등 이 유발할 수 있다며 경고사항 추가 등의 설명서 변경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도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미 FDA에 발표한 내용에는 "제품마다 용량단위 역가가 다르므로 사용량 설정에 주의하라는 항목과 부작용은 빠르면 치료 후 몇 시간에서 늦으면 수 주 후에 보고되었음을 유념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미FDA의 조치등을 검토해 안전성 관련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