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125호 간담회실에서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04년 PPA 감기약 파동과 최근 있었던 IPA 성분 부작용 논란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부작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전담할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의원실 측은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규모의 의약품 생산ㆍ소비 국가이지만,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 관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식약청이 국내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PPA 감기약 파동 이후 4~5년에 불과한 실정.

그나마 부작용 사례 수집이 식약청 자체 사업이 아닌 외부 연구용역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부작용 수집ㆍ분석ㆍ평가 작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곽정숙 의원실은 현행 약사법에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 근거조항을 명시, 의약품 부작용 관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가 정부 지원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약사법 제86조에는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제약회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키 위해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자들의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가 부작용 위험성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도 함께 모색된다. 곽정숙 의원실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중으로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