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편된 심사평가원의 포탈사이트를 통해 각종 신고나 신청업무는 새로운 회원가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심평원은 보안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해 새로운 ID와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청구심사정보나 기준조회 등의 서비스는 기존의 회원가입정보만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포탈시스템의 가입 및 이용에 따른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는 마련할 예정이다.

새 포탈사이트는 요양기관 등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등을 서비스함으로써 기존의 각종 서면 신고, 신청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를 웹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