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전문의약품이라도 입찰 방법에 따라 최대 96.1배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 회사의 혈전용해제를 A병원은 18원(최저가)에, B병원은 1739(최고가)원에 구입했다. 같은 약의 구매가격이 9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다른 의약품의 경우, 어떤 병원은 31만310원에 구매한 반면, 다른 병원은 절반 값도 안 되는 13만6536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이처럼 약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병원이 약을 일괄 입찰을 하기 때문"이라며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현행 규정상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할 경우,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값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협회는 "정부가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규제해야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