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오는 31(토)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의장단에 요구키로 했다.

의협은 ▷협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면허 취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 효율적인 회무 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5명 이내의 부회장 및 이사를 상근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임총 소집 요구서를 의장단에 발송할 예정이며, 의장단은 요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임총 일정을 확정하여 공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