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최근 바이오협회가 제약산업 육성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다'며 정체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신약조합은 11일 제약업계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제약산업육성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제약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협회를 힐난했다.

앞서 바이오협회 측은 9일 백원우 의원이 주최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안 전문가 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협회는 같은 취지로 협회 공동회장인 조완규, 서정선 2인의 명의로 지난 2월 25일자로 국회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바이오협회는 1983년 12월 31일 유전공학육성법에서 출발한 생명공학육성법과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계획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과 중복되며, 범부처 신약개발 R&D추진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별도 제도가 불필요하다며 중복투자를 반대 이유 중 하나로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외국계 기업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며,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정책은 WTO보조금 협정과 한미, 한EU FTA 체결 시 통상 분쟁이 예견된다면서 다른 반대이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조합 측은 “바이오협회의 중복성 주장은 생명공학육성법의 육성대상은 학문과 기술이며,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육성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산업)이라는 차이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주장이다.

바이오협회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생명공학관련 학문과 기술이 적용되는 향후 모든 분야 및 관련 산업(환경, 농업, 해양, 에너지,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육성대책 마련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 제정된 관련법령들의 폐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합 측은 덧붙였다.

또 '자금 및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에 보면 자금 및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차별조항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밖에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WTO 보조금 협정과 한미, 한EU FTA 체결시 통상분쟁이 예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특정산업(보건산업, 원양산업, 유통산업, 한의약 등)의 육성을 담고 있는 관련 법령은 모두 통상분쟁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모두 폐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조합 관계자는 “바이오산업협회 관계자의 주장은 WTO 협정과 FTA 체결에 대한 이해부족 및 어설픈 검토결과에 기인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을 반대함으로써 바이오산업협회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