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9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심사원칙의 제정배경과 경과, 내용,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심사지침이 질환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원칙적인 내용조차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설명회의 시간과 장소, 참여한 심평원 관계자 수 등 설명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의사들과 심평원 관계자들간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이상무 심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급성중이염의 경우 5~10일간의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며,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 양측성이 아니고 청력의 이상이 없는 경우 장기간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없다”는 심사원칙의 결론을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 백문규 심사상무이사는 “이 지침은 심사기준으로 직접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올 상반기 중에 의사협회와 심사지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정토론시간에서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최강원교수(서울대 감염내과)는 “심사원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치료지침을 만드는게 대세”라며 개인적인 경험과 관례가 아니라 근거 중심의학(EBM)에 따라 비판 분석해서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아직은 완성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히고 향후 외국의 사례, 국내 연구 데이터를 (세균내성 패턴) 가지고 어떻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대표(대한내과개원의협회)는 “외국과의 비교사례는 조건이 맞지 않아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왜 외국의 유명 저널만을 인용하느냐”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어 “공청회라고 해서 왔더니 일방적인 설명회”라며 향후 진짜 공청회에서 조목조목 세부사항을 집고 넘어가겠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경희대의대 소아과 차성호교수는, 심사지침은 질환별, 나이대 별로 나누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적어도 5개 학과의 의견을 심평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앙대의대 양훈식 교수는 심사원칙의 제정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청중으로부터 강제로 규격화된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심평원이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백문규 심사상무이사는 “오히려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도 받게끔 하자는게 이 지침 제정의 취지”라고 밝히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입법화돼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