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경만호 후보가 지난달 16일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후보는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사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의사의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기사법 개정내용 가운데 제1조에는 '의사'를 '의사와 한의사'로 개정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진료지도권에 한의사가 추가됐다.

그리고 제2조에는 '침구사'를 추가하고, 제3조 2항을 신설해 침구사라는 새로운 의료기사를 만들어 한의사만이 지휘, 감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 후보는 또 현재 정규 학제가 없는 침구사와 일정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갖는 의료기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아울러 국내 의료여건상 침구사라는 직종의 수요, 공급에 대한 논의와 유관단체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내는 것은 무책임한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의료기사들의 의료인 편입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