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실거래가로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에 제약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제약업계는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절대 불가방침을 천명했다.

또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처사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최저실거래가란 예를들어 A라는 1백원짜리 의약품 100개를 100원에 99개 팔고 1개를 50원에 팔았다고 해서 50원으로 인하시킨다는 것.

제약협회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게 업계의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데 있어 거래 수량과 금액을 감안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조정하는 보편·타당성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정부가 최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면, 사후관리 대상을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직접 납품한 부분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 제도는 발전에 걸림돌인데다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