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자단층촬영(PET)과 응급실 당일에 이뤄지는 MRI 등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오는 3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 ‘치과의 완전매복치발치술’, ‘양전자단층촬영(PET)’, ‘응급실 당일 MRI촬영’, 13품목이상의 약제 다품목 처방‘ 등 5항목을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는 돋보기 심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배경에 대해 심사실은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은 부비강수술 7개 항목 중 수가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청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료 확인을 통한 인정기준의 적합성여부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치과 완전매복치발치술’은 올바른 청구사례 정착차원에서 정했다. 심평원 측은 완전매복치발치술에 대해 2007년부터 집중 심사한 결과, 바르게 청구하는 기관이 많아지고 있지만 관리되지 않은 기관의 고가 청수건수가 높아 올해에도 계속하여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지난 2006년 6월 1일부터 암질환 등에 대해 급여권으로 전환된 이후 장비구입 대수와 촬영건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MRI촬영도 응급실 외래에서 MRI촬영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집중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처방전당 13품목이상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동일성분의 약제를 중복투여 했는지, 약제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가 없는지, 용량을 과다하게 투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할 계획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정밀한 경향분석 및 관련기록을 확인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의뢰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