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분배기관인 KONOS의 시스템을 개선하면 장기 구득률을 2.5배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의대 외과 조원현 교수는 9일 이식학회 기자간담회에서 "계명대병원과 서울대병원 2곳에서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러나 "2개 병원만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라 한국 전체의 상황을 말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현재 KONOS가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는 장기 구득률을 성장시키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났을 뿐 오히려 장기이식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NOS의 인센티브 제도란 1명의 뇌사자로부터 얻은 2개의 신장을 장기기증자 발굴 병원에 1개, HOPO에 1개를 주는 제도로 장기기증수를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다.

예를들어 발굴한 장기를 규정에 적용시키다 보니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신-췌장 동시이식대기자의 이식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제때에 적합한 장기가 환자에 도달하는 경우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때에는 배분 기준이 가장 중요한만큼 장기 배분이야말로 철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식학회 역시 대기시간이 긴 환자와 중증도가 심한 환자 어느쪽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더 객관적이고 한국의 상황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병원 외과 전상영 교수는 장기구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증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뇌사 판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의무적 잠재뇌사자 보고체계를 개선시켜 이를 발굴한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의무사항을 어겼을 때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뇌사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판정까지의 걸리는 시간과 가족들의 수고를 덜어주는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대한이식학회 한덕종 이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뇌사자 장기기증자 가족, 장기이식 수혜자, 장기이식을 수행하는 의료인에게 가장 편하고 적절하며, 그들을 위한 법과 적용이 시행될 때 국내 장기이식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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