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전문가를 줄이고 대신 소비자 대표가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23일 결정(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위원 구성에 있어 의·약학 분야의 각 1인을 줄인다.

해당 인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약물역학 전문가와 대한약사회의의 임상약학 전문가다. 이에 따라 의협소속의 전문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약사회소속의 전문위원은 4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됐다.

대신 소비자 대표와 보건의료통계 전문가 각 1인을 추가·보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대표는 모두 3명으로 늘게 됐다. 특히 소비자대표의 보건의료전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9개 단체로 구성되어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3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 심평원은 “제2기 약제급여평가 위원을 구성하기에 앞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고자 위원 추천방식과 구성 등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해당위원은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조항을 신설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